사업자·행정 모두 상처만 남았다

업체 1·2심 승소했지만 사업 보류…억대 소송비용 손실
법원 판결로 부당한 제주시 처분 확인…행정 불신 초래

레미콘 공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레미콘 공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가 지난 2017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시행한 화북공업단지 레미콘공장 승인 철회처분이 법원 판결로 위법(본보 5월 22일자 5면)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사업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고, 제주시는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만 남게 됐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지난 2016년 12월 화북공업단지 내 레미콘공장 신축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레미콘공장 신축에 반발하자 제주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2017년 3월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철회했다.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대형차량 통행으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철회 사유다.

이에 레미콘공장 사업자는 2017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월 1심과 올해 5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레미콘공장 승인 철회를 정당화할 만큼 교통·환경 문제 등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주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지적했다.

이처럼 사업자는 3년여간 1억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들여 승소했지만 공장 설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2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광주지역에 있는 레미콘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제주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지역 공장 인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사업자는 사업 차질로 적잖은 손실을 입었지만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사업자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제주시를 선처해준 셈이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자가 손실을 입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 추진의사가 있다면 그에 맞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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