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행제한·증차거부 등 소송만 6건
감차 지지부진…정상 추진 '요원'

제주도가 렌터카총량제를 2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정착까지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는 21일 렌터카총량제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지난 15일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가 2022년 9월 20일까지 2년간 렌터카총량제를 연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교통체증과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보유대수에 따라 자율감차 이행을 촉진하는 '렌터카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시행 기간 동안 감차실적이 지지부진하자 2년간 렌터카총량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정상 추진은 요원하기만 하다.

렌터카 자율감차 미이행업체에 대한 운행제한과 증차거부에 반발한 업체들이 제기한 줄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제주스타렌탈 등 업체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제주시가 증차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제주스타렌탈은 증차 거부로 막대한 손실이 생겼다며 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를 포함해 관련 소송만 6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가 잇따라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6월말 실제 감차 이행 대수는 목표인 6111대의 50%인 3134대에 그쳤다. 

렌터카총량제 기간은 연장됐지만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정상화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기금, 셔틀버스 운행 등 지원을 통해 자율감차를 독려하고 있다"며 "내년 렌터카 적정대수를 산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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