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2년까지 용역 진행 총량설정 관리방안 제시
6단계 제도개선 따라 법적근거 마련 세부실행계획 마련

제주도가 추진중인 환경자원총량제의 실행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자원총량 설정과 관리대책에 따라 도민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18억4500만원을 투입해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28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과업내용 등을 설명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시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습지, 오름, 곶자왈, 해안, 하천,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등 자연환경자원을 조사한다.

특히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제 도입 방안을 비롯해 환경자원총량관리 법제화, 환경자원총량 운영 시스템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 운영을 위한 목표총량 산정, 환경자원총량관리 운영을 위한 개별 개발총량 산출 등도 진행된다.

환경자원총량 설정 등을 토대로 환경자원총량관리 제도화, 대체지 비축제도 운영, 생태계좌제도 운영, 환경자원총량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등도 제안한다.

도는 2022로 계획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환경자원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2011년 구축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 환경총량제 실행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용역을 추진했고, 보전지역이 대폭 늘어나는 동시에 관리·감독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선행용역 최종보고에는 현행 환경보호제도에 환경자원총량제 1~5단계 등급을 더해져 보전대상지역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4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자원 총량관리방안으로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보전총량을 맞추기 위해 훼손지 만큼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녹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체부지 확보와 자연복원 비용으로 1㎡당 150만원 정도를 사업자가 충당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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