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금지 위반” “정당한 직무수행”

2018년 사전선거운동 이어 두 번째…신분 상실 위기
제주청년 격려·제품 판로 개척 등 반박…공방전 전망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2018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두 번째다. 기부행위는 선거법상 중대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신분 상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원 지사는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맞서는 입장이어서 도민사회 관심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지사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다.

기부행위에는 의사표시도 포함되며, 기부대상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의례적 행위,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등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돼 기부행위 범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검찰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 및 죽세트 광고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으로 판단, 기소했다.

기부행위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당선이나 공직신분까지 박탈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원 지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법정공방 전망

원 지사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처분과 관련, 정당한 행정행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22일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갔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법정에서 전국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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